'변동→고정'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 시행…최저 연 3.7%

입력 2022-08-10 06:00   수정 2022-08-10 13:41


은행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최저금리가 연 3.7% 수준으로 책정돼 고금리 차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지 주목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달 15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금리는 당초 0.3~0.4%포인트(p)에서 추가로 0.15%p 인하돼 최저 연 3.7% 수준으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인하(0.35%p)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연 4.25~4.55%(우대금리 적용 전) 수준을 오는 17일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17일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된 뒤, 내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원자 선정(주택가격 순) 후 심사가 진행된다.

대상은 사전 안내일인 이달 17일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대상이 되며,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된다.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 한도로 대출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미적용된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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