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양육비, 3회 이상 안주면 출국금지

입력 2022-08-09 17:40   수정 2022-08-1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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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채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권이 소액이어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단 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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