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 성희롱 경찰관 기소유예…"첩보 수집한 것" 주장

입력 2022-08-09 20:33   수정 2022-08-10 09:26


랜덤채팅 앱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송치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되는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과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이번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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