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생활안정 강화대책 시행

입력 2022-08-10 10:42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생활안정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1차로, 국비를 받아 오는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절차이행과 국토부 사업 탈락자도 구제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2차 신청을 받는다.

1·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지만, 대상자가 국토부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대전형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연령도 만39세까지, 중위소득은 150% 이하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매년 5000명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 청년희망통장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택제 시행하는 등 내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된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다음 달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과 신용회복지원사업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내년 상반기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꾸준히 청년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당당한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꿈과 내일을 함께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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