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360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경영 공시까지 자회사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총 382억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하나금융그룹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 통제 관련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그룹 자회사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도 9건 통보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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