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왜 안 타줘" 친母 폭행 살해한 30대 아들에 15년형

입력 2022-08-10 15:44   수정 2022-08-10 15:53


잠을 자는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쯤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세)씨를 양 주먹과 발, 효자손 등으로 약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처럼 어머니 B씨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자느라 커피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 55분에서야 "엄마가 많이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를 때리게 됐다"고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라며 "피고인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구형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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