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강제 북송' 수사팀 검사 파견 연장 요청

입력 2022-08-10 16:18   수정 2022-08-10 16:19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근무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에 직무 대리로 파견된 타 청 검사 4명 중 기간 만료가 임박한 3명에 대해 파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는 10명,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는 내부에서 파견된 검사까지 포함해 8명이 근무 중이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3부는 국정원 등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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