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징역형

입력 2022-08-10 17:21   수정 2022-08-11 00:31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9000만원 규모 추징도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의 지인인 부동산업자 A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A씨에게 넘겨줬고 자신과 배우자, A씨, 또 다른 지인 등과 함께 토지 1215㎡를 매입한 뒤 되팔아 3억40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된 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라는 점 △위원이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가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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