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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애초 예상치(연 4%대 초·중반)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5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지 않는 1주택자(시세 4억원 이하)가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4.0%가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에는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1.2%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는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6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고객은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나머지 은행 및 2금융권 고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금액이 25조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약 23만~3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이용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오는 17일 개설한다.
내년엔 주택 기준 9억 이하로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는 시세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3억~4억원 주택 보유자는 10월 6~13일에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금액이 공급 목표액인 25조원을 밑돌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2금융권에서 동시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도 전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가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 대출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나 오는 17일 이후에 실행된 주담대 차주도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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