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20분쯤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 씨는 아이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다. 하지만 A 씨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과 불과 5~10㎝가량 너무 가까이 주차돼 A씨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B 씨 요구에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모 대학병원 교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
이후 B 씨는 결국 A 씨의 승용차 대신 자신의 뒤 차량 두 대를 빼고 나서 자신의 차량을 움직일 수 있었다.
B 씨의 남편은 "차 안에 7세 아이가 있었다"며 "엄마가 욕을 먹는 모습에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욕을 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