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간 가스를 방출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8시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죽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로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은 A씨는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를 내보내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10월6일부터 한 달간 A씨가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830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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