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자동차 세금은 면제'…수해 차량 등 면세 가능

입력 2022-08-11 10:41   수정 2022-08-11 10:55

침수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는 각종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가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폐차일 기준)에 이를 대체해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미 고지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해 최장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세금 체납자의 경우에는 밀린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 강제 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량이 경우 대부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데, 차량 침수가 확인되면 이미 낸 자동차세 중 사용하지 못하는 일자를 일할로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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