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입력 2022-08-11 13:59   수정 2022-08-11 14:00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계봉우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현재 카자흐스탄(9명), 중국(9명), 우즈베키스탄(1명), 러시아(1명) 등의 국적을 갖고 있는 이들은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여식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땅에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남),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여)와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남) 등이 국적증서를 받았다. 김유리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김나탈리아씨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끄럽지않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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