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양부, 징역 22년 확정

입력 2022-08-11 14:00   수정 2022-08-11 14:01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양모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2018년 8월생)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구둣주걱, 등긁이 등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양모 B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두 달 뒤 숨졌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고 이로 인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또 때렸다"라며 "피해 아동 외에 자녀 네 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의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고 이들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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