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기차는 침수되면 반드시 정비한 후에 충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1일 전기차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전기모터·회로·기판 등 많은 부분이 전기시스템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번 침수되면 고장과 화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차가 물에 잠기면 내부 시스템 오동작과 배터리 전극 사이 합선 등으로 화재 우려가 높아지고 건조 후에도 그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운행·충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침수된 전기차는 완전히 건조되더라도 견인차로 안전한 장소로 옮겨 전문가 정비를 받아야 한다.
또 집중호우가 내리는 동안에도 운행 중인 전기차에서 이상 소음이나 진동, 고장 메시지가 확인되면 차량을 정비 받아야 한다.
송길목 전기안전공사 안전연구실장은 "기후변화로 갑작스럽게 낙뢰를 동반한 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전기차 사용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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