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완성차로 번지는 임피제 소송…르노코리아 노조도 법정행

입력 2022-08-11 17:15   수정 2022-08-19 18:19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부당한 임금 삭감 때문에 1인당 수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관련 집단소송이 금융권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1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임금피크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이달 제기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번 소송에는 퇴직자를 포함해 전·현직 노조원 55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의 1인당 규모를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긴 했지만 삭감폭이 과도하다는 게 르노코리아 노조의 주장이다. 르노코리아는 2016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부터 60세까지 매년 직전 연도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조건이다.

이는 대법원이 올 5월 판결에서 제시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중 ‘정년 연장’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노조는 대법원이 함께 제시한 조건인 ‘업무량·강도 저감’이 전혀 없었고 ‘정당한 임금 삭감폭’도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집단소송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소송전에 들어간 국민은행 노조뿐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근로자들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또한 소송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종사자가 가장 많은 자동차업계에서도 소송전이 벌어지면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로 도입한 제도”라며 “산업계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한신/곽용희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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