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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서 촉발된 임금피크제 집단소송이 제조업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사업장별 내용에 따라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이 나오면서 노동조합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소송전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 무효’를 외치는 노동계 목소리가 국내 산업계 파급력이 큰 자동차산업에까지 불어닥치면서 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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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테판 드블레즈 신임 사장 취임 후 생산량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르노코리아에 소송전이 불거지면서 회사 측은 또 한번 ‘노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르노코리아는 2020년과 지난해 각각 796억원, 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26만4000대에 달했던 르노코리아 국내 생산량은 지난해 12만8000대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내수와 수출을 합친 판매량 또한 2018년 22만7562대에서 지난해 13만2769대로 급감했다. 크리스토프 부테 르노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공개석상에서 “스페인 바야돌리드공장의 시급은 부산공장의 62%에 불과하다”며 국내 생산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르노코리아 노조는 임금피크제 소송뿐 아니라 통상임금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적게 책정돼 각종 수당에서 손해를 봤으니 차액을 회사 측이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르노코리아 근로자 1672명이 대거 참여한 통상임금 소송에는 특히 현재 노조 집행부의 반대 세력인 ‘새미래노동조합’까지 가세해 사측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 또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내겠다며 참여 직원을 모집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노사 합의로 만 58세까지는 임금의 100%를 그대로 지급하고, 정년 전 마지막 해인 만 59세에만 10%를 감액해 90%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내용을 도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해당 합의 이전의 감액분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측은 “(지난 5월 대법 판결 대상이었던) 근로자의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산업계에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볼멘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너도나도 일단 소송을 걸고 보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한신/곽용희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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