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 적용 외에 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매일 0.022%)를 ‘페널티’ 형태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신고한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주는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도 2년 연장한다.
기업 부설 연구소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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