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 가산세 부담 완화

입력 2022-08-11 17:39   수정 2022-08-12 01:40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 가산세가 완화된다. 정해진 처분 기간(1~3년) 내에 기존 집을 팔지 못했더라도 추가로 지정된 기한 내에만 신고하면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 적용 외에 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매일 0.022%)를 ‘페널티’ 형태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신고한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주는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도 2년 연장한다.

기업 부설 연구소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