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60대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견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개를 훈련 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고양이와 토끼, 닭 등을 러닝머신 앞에 둬 흥분제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공간을 실제 투견장으로 사용했는지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수성구청은 A씨에게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마리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개들이 갇혀있던 30여평 규모의 축사도 무허가 건축물로 판단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장을 제출해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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