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레버리지 최대 2.5배' 행정지도 1년 더 연장한다

입력 2022-08-12 15:54   수정 2022-08-12 16:00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계약(CFD) 최저 증거금률을 40%로 높이는 행정지도를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CFD를 활용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해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존속기한이 다음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증거금률 인상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실제 주식은 증권사가 보유하지만 주식의 시세차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투자자는 증권사가 종목별로 산정한 증거금을 납부하고 손익만 일일 정산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저 증거금률을 40%로 높이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신용공여와 동일하게 레버리지를 최대 2.5배까지만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지 최저 증거금율은 10%였다.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올 들어 5월까지 전체 증권사 CFD 거래 금액은 12조8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70조702억원에 달했던 CFD 거래 금액은 증거금률 인상 이후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는 단순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라 절세 및 헤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파생상품"이라며 "증권사가 이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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