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DGB대구은행 방문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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