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단위로 수당 지급? 담배 피는 시간 빼라" 회사의 반격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입력 2022-08-14 16:30   수정 2022-08-14 16:48



일본에서 가장 큰 패밀리레스토랑 체인으로 알려진 '스카이락홀딩스'가 7월부터 임금 지급 기준을 1분 단위로 변경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내 3000여 개 점포에서 약 9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 회사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지금껏 5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5분 미만의 근무는 버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1분 단위 근로에도 전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5분 미만 근무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미지급한 수당 약 16억엔(약157억원)을 소급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1분치 임금 안줘도 임금체불"
이번 조치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전국일반도쿄동부노조)이 회사에 항의한 끝에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스카이락홀딩스는 "지금까지의 근로시간 관리가 법에 위반되진 않았지만 노사 신뢰 관계를 유지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기준감독서(한국의 근로감독관청)에서 기업이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회사가 자문 변호사들과 상의 끝에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단 1분치 임금이라도 체불할 경우 법에 따라 임금체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노동기준법도 한국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지급 원칙'이 규정돼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 분단위 임금지급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랜드 그룹의 외식사업 본부가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는 '임금꺾기'가 적발됐다. 당시 회사는 15분 단위로 임금을 절삭했고, 10시 29분까지 일해도 10시 15분까지 일한 것으로 처리해 14분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꺾었다'.

논란이 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계열사 전체 매장을 근로감독했고, 21개 브랜드 360여개 매장에서 4만4000여명에게 83억 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영화관 등 서비스업 전체의 임금꺾기에 대한 전반적인 근로감독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도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분단위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휴일·연장근로 시간을 주말에는 30분, 평일에는 10분 단위로 산정한 게 위법하므로 추가 임금을 분단위로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 본인이 10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결정해서 미리 승인 받는 시스템"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어찌됐던 근로기준법 상으로 1분치 근로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밀린 임금에 대해선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의 반격 "담배 피는 시간 빼라"
한국에서도 분단위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게임회사 슈퍼캣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구성원들에게 시간 외 근로 수당을 1분 단위로 지급 중이다. 일본계 기업인 유니클로도 추가 근무땐 추가수당을 1분 단위로 책정해서 지급한다. 그만큼 법준수 의식이 강해진 것이다.

다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019년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곳은 6곳(13.65%)뿐이었다고 한다. 30분 이후부터와 1시간 이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상당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도 산별 교섭에서 이 이슈를 들고 나올 방침이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성장한만큼 회사도 '법대로' 하자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를 들어 담배 피는 시간, 사적인 통화, 과도하게 쉬는 시간, 커피 등을 사러 가기 위한 짧은 외출도 근로시간으로 잡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 기업의 인사팀장은 "지금도 9시 근로시간이 시작되면 직원들이 화장실로 우르르 몰려가 주식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웃지 못할 풍경"이라며 "자기 편의만 봐달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 다른 기업의 한 직장인은 "1분단위 수당을 지급하면 회사도 경각심을 가질 것 같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이런 논란은 추후 근로시간 단축 흐름과 함께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영국의 한 회사에서는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하는 대신 업무시간 중 사적 통화나 SNS 등을 금지하자 업무 환경에 대한 불만이 늘었다는 연구조사가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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