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건설인력업체…경리 직원 11년간 12억원 횡령

입력 2022-08-12 11:15   수정 2022-08-12 11:16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건설인력업체 직원이 11년 동안 1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부산에 있는 한 건설인력업체 경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 B씨가 지난 6월 고발장을 접수해 2개월째 수사 중이다.

A씨는 2010년 경리로 입사해 회삿돈과 계좌 관리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201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1년 동안 1900여차례에 걸쳐 12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횡령 수법은 대범했다. 그는 회삿돈을 자동인출기(ATM)에서 출금하거나 남편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회사에 횡령한 금액을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이 발각된 이후 A씨는 범죄를 시인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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