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면

입력 2022-08-12 11:16   수정 2022-08-12 11:32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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