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3년 사이 강원·경북·충북 등의 인구소멸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10일 발간한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데이터베이스'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과소지역을 가로세로 500m 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도가 38.6%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3.8%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북 봉화군이 50%로 가장 높았다.
지난 6월 공포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 설치 비용과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고, 이 지역에서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중소기업 이전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올해까지로 예정돼 있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 및 공장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일몰 시기를 5년 늘려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미산입하는 법인세 과세 특례 연장과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등이다.
김 의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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