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가능

입력 2022-08-15 11:06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들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과 유공자들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기 쉽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게 특징이다. 일단 시범 운영이 오는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된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 방법 개선으로 장애인과 유공자들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 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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