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만 믿다간 큰일…법인 종신보험으로 상속 대비

입력 2022-08-15 16:56   수정 2022-08-16 00:17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순자산은 1경9809조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내 보유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 역시 늘어난다.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 1항에 따라 계산돼 세 부담이 커진다.

국가에서는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인 경우 10·20·30년 이상 운영 기간에 따라 200억원·300억원·500억원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후관리 등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이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것은 사후관리 요건이다. 가업 자산 처분 금지, 가업 미종사 금지, 지분 감소 금지, 고용 유지 등 네 가지 요건을 7년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만이 상속 준비의 능사는 아니다. 공제 대상 재산이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과다보유현금 등 비사업용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만 기댈 게 아니라 법인 명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활용하고, 기업별로 필요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승계를 위한 길이다.

삼성생명 GFC사업부 한상욱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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