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금융사 5000여곳 자금세탁 관리수준 등급 매겨 평가"

입력 2022-08-16 12:00   수정 2022-08-16 12:17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000여개 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평가 방법을 개편하고,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FIU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금융협회와 금융사의 AML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AML 제도이행평가 개편 설명회'를 개최한다. 400곳 이상 금융사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금융사 등의 AML 위험 및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FIU는 고위험 회사와 업권, 취약분야를 찾아내 검사와 감독, 교육에 활용하고 추수 회사에 대해선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ML 의무대상기관이 확대됐다. 2019년 7월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가, 작년 3월과 5월엔 각각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업자가 추가됐다. 금융거래가 디지털화되는 등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 요소도 나타났다.

이에 FIU는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업권·회사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지표를 선별했다. 먼저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투업자 등 신규 업권에 대한 AML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등급이 아니라 평가결과에 대한 순위를 안내했다.

이외에도 각 금융사가 입력한 평가자료 중 이상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준 AML 의무가 부여된 금융사는 총 9088곳이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나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환전업자와 개별 우체국 등을 제외한 5115곳의 금융사가 FIU의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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