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현재 29개,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38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17~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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