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휴양형 등 쓰임새 따라 변하는 생활형숙박시설

입력 2022-08-16 15:22   수정 2022-08-16 15:24


생활형 숙박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단순 공급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 수요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총 2633곳으로 전년(2330곳) 대비 13%가량 늘었다.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공급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공급된다. 먼저 바다나 산, 강 등 조망권을 강조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휴양형'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강원도 동해안 속초, 양양 낙산해수욕장에는 여름휴가 및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등 휴양지 숙박객을 위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공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해 여행 수요가 국내로 몰리면서다.

도심에서는 임대 수요를 목적으로 주거 상품과 유사한 특화 평면 구조나 발코니,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도심형' 생활형 숙박시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경기 남양주 별내동에 들어선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를 비롯해 KTX천안아산역 이용이 편리한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등이 이런 경우다. 지난해 서울 마곡지구에서 공급됐던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58만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도심지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은 강남권 및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 세입자들이 살기도 편하다.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분양 업계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공급되는 위치, 수요층들의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추세"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에 수요층이 몰리고 있어 향후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호텔,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주거 상품과 비교해 규제를 덜 받는다.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법이 적용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도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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