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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 논란을 불러온 당헌 80조 1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비대위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 내부 논의를 통해 당직 정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수정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뒤 기소되더라도 자체 판단을 통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관련 논의가 친명(친이재명) 대 반명(반이재명)의 계파 싸움 구도로 흘러가자 부담을 느낀 비대위가 절충안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다만 비대위는 1항의 예외 조항인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지닌 판단 권한을 내부 조직인 당무위로 이임한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80조 1항은 과거 당 혁신위원회가 도덕성 강화를 위해 만든 조항으로, 당시 혁신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정치 탄압 및 정치보복이 유력한 현 상황을 고려해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공개적으로 이번 개정에 반대해온 반명계에서는 비대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이 의원과 맞붙은 박용진 의원은 “당심과 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용우, 박재호, 한정애 세 의원이 각각 초선, 재선, 3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는데 다수가 전당대회 준비위 안에 반대했다”며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길 바랐는데, 전당대회 준비위가 강경한 단일안을 제시해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날 당 강령 수정 내용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강령에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 조문을 신설하고 ‘정치적 다원주의 원칙’도 도입해 다당제 지향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도입도 논의됐지만 의원 여론조사에서 55%가 반대해 포함되지 않았다.
전범진/이유정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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