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안국약품 前 부회장 징역형

입력 2022-08-17 17:36   수정 2022-08-18 00:50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17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해 직원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 전 부회장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단계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했다. 다음해 6월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여했다. 어 전 부회장은 투약받은 직원들에게 1인당 20여 차례 채혈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 전 부회장과 불법 임상시험을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와 전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계자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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