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미제 사건이었던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17일 김모(56)씨에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상당 부분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의존한 것이고,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제주지역 폭력범죄단체 '유탁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이었던 김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일이 있어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는 지시와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조직원 손모(2014년 사망)씨와 함께 이 변호사를 2~3개월간 미행하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짰다. 이들은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에게 단순 상해만 가했을 경우 결국 덜미가 잡힐 것으로 보고 공모 단계에서부터 살해를 염두에 뒀다.
이후 손씨는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부터 6시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변호사를 가격해 살해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씨가 손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모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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