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감금·성폭행한 경찰관…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08-17 21:21   수정 2022-08-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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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은 경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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