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논란' 유튜버, 식당에 5000만원 배상?…"사실 아냐"

입력 2022-08-17 12:01   수정 2022-08-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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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7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식당 음식에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고 환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논란이 불거진 후 유튜버 A 씨가 음식점에 5000만원을 배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갈무리한 사진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서 작성자는 "해당 뉴스를 보도한 KBS가 당장 영상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리카락과 관련해 음식점에 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며 "당장 영상 내려라. KBS 남 깎아내리고 돈 벌면 좋냐"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채널 커뮤니티에 현재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손해배상 관련 글은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두고 "저를 사칭해 작성한 글이 돌아다닌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제가 작성한 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아직 음식점 측과 손해배상을 논의한 적도 없다"며 "현재 계정을 사칭해 글을 쓴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조처할 예정"이라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글을 작성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 15일 KBS는 한 유명 유튜버가 일행과 함께 강원도 춘천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방문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꾸며 음식값을 환불받았다고 보도했다.

가게 사장은 유튜버 일행 중 한 명이 의자에 걸린 담요에서 무언가를 뗀 뒤 식탁에 있던 휴지에 올려놓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다. 가게 사장은 한 달 전에도 이들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고 해당 유튜버가 A씨로 지목되자 그는 지난 16일 채널 커뮤니티에 사건 관련 해명 글을 올렸다.

A씨는 "저나 우리 가족은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그 결과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사에서 제게 연락을 했지만 제가 일주일간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저는 방송이 나가는 날까지 전화나 메일로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나중에 (방송사에) 연락을 해보니 일주일 전에 저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오는 개별 DM은 너무 많아 하나하나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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