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의 신청 방법과 평가 기준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상암, 세종, 대구 등 6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이미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자율주행 운송 실증서비스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다. 카메라, 라이다(레이저를 발사해 돌아오는 시간 등을 계산하는 장치) 등으로 외부 물체의 정보와 상대 속도, 거리 등을 판독한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 기준에는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도 포함됐다. 레벨3은 시스템이 요청할 경우 운전 주시가 필요한 ‘부분 자율차’다. 레벨4는 작동 구간 내 운전 주시가 불필요한 ‘완전 자율차’다. 국내 자율주행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얻을 경우 무인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행 계획서에 승객 안전 관리 계획과 사전 운행 실시 요건(30일 간 해당 지역에서 운행)을 추가했다. 실제 도로 운행 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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