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한의원과 브로커 일당이 최근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A 브로커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의 B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 653명을 알선해주고, 대가로 5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B한의원 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공진단) 등을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브로커 등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실제와 다른 진료 내용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환자 653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환자들은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9141만원(1인당 평균 244만원)을 부당 편취했다”며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에 대한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선 보험금 청구 때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와 영수증 등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병원, 브로커로부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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