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차장 몰래 들어간 벤츠 차주…쓰레기 투척 '황당' [아차車]

입력 2022-08-18 09:48   수정 2022-08-18 10:06


남의 주차장에서 차 청소를 한 뒤,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간 벤츠가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의 주차장에 들어온 벤츠가 떠난 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휴일에 출근했는데 안 보이던 벤츠가 서 있었다"며 "퇴근할 때 보니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한 벤츠 차주가 주차장에 들어와 20~30분가량 실내 청소를 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벤츠 차주가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열심히 터는 등 한참을 청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청소를 마친 차주는 쓰레기만 남겨두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마스크와 휴지, 과자 껍데기, 음료 컵, 페트병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네티즌들은 A 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했지만, A 씨는 "안타깝게도 영상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벤츠가 있던 자리가 원래 사원들이 잘 주차하던 자리.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화면을 인쇄해 청소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주차장 구석구석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 커피 마시고 남은 걸 바닥에 뿌려 얼룩이 지게 하는 사람 등이 많아 청소하시는 분들께 민망해서 창피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성이 심각하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 맞냐", "남의 주차장에 쓰레기까지 버리는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