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업'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특금법 위반' 수사의뢰"

입력 2022-08-18 12:00   수정 2022-08-18 13:01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진행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업체는 멕시(MEXC)와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XT닷컴, 비트루(Bitrue), ZB닷컴, 비트글로벌(Bitglobal) 등 16개사다.

FIU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FIU는 지난달 22일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안내했다. 그럼에도 16개사는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FIU 설명이다.

특금법 제7조는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일정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도 제한된다.

FIU는 이들 회사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에도 불법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 및 차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또 정식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할 방침이다. 앞으로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 진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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