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들었다지만…자영업자, 소득 상위 20%로 대거 이동

입력 2022-08-18 12:00   수정 2022-08-18 14:12


지난 2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 계층에서도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삶이 2분기엔 여유로워졌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결과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 가운데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33.9%로 전분기(25.2%) 대비 8.7%포인트 상승했다. 근로자 외 가구는 무직가구와 자영업 가구로 구성되는데,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무직 가구가 적어 사실상 자영업을 운영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2분기 근로자 외 가구가 5분위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33.9%)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자영업자 위주의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소득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에서도 늘었다. 4분위 계층의 전체 가구 가운데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33.0%로 전분기 31.9% 대비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작은 3분위에선 같은 기간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35.3%에서 29.7%로 줄었다. 2분위(38.7%→33.8%)와 1분위(75.9→71.0%)의 근로자 외 가구 비중 역시 감소했다.

소득 상위 분위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하위 분위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현금 지원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지난 2분기 전체 가구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67만9000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4.9%나 증가한 규모다.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 집중됐다. 소득 분위별로 가계수지를 따져보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지난 2분기 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4% 증가하며 다른 소득분위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같은 기간 4분위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은 82.7%였고, 3분위는 36.0%, 2분위는 13.1%, 1분위는 14.2%에 그쳤다.

삶이 팍팍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소득이 높은 계층에 지급 효과가 집중된 이유는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가 클수록 손실보전금도 많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은 반면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최대 7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지급된 손실보전금의 영향이 일부 반영돼 소득 상위 분위에서 자영업 가구가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분기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만4000원(1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5.3%)과 사업소득(14.9%), 이전소득(44.9%)이 증가한 결과다. 재산소득은 22.9% 감소했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해 영향이 크지 않았다. 물가 상승 요인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같은 기간 6.9% 증가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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