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위자료 받기 위해서 '꽃뱀 계획'…"사실이다" 인정

입력 2022-08-19 10:01   수정 2022-08-19 10:03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 씨(30)가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상대로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공모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조 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 30일에도 이 씨와 동거 중이었다.

A 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께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면서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 씨가 도와주고 있다더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은해는 윤 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 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윤 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 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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