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쿵'…기사에 범칙금 부과 [아차車]

입력 2022-08-19 14:25   수정 2022-08-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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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신호등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를 그냥 들이받았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 제일 끝 차선에서 발생했으며 제보자인 버스 기사 A 씨는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가 운전하는 버스 좌측 뒷바퀴 쪽을 향해 걸어와 그대로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단보도에 막 들어갈 무렵에 신호등을 보기 위해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빨간불을 확인했고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 "즉시 정차 후 내려서 확인하니 보행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보행자는 발가락 골절 수술을 했고 16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빨간불이라도 보행자를 보고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며 A 씨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한다.

A 씨는 억울함에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접수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며칠 후 법원에 출석한다"며 "판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걱정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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