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그룹,쌍용차 인수대금 납입 완료…회생계획안 인가가 '관건'

입력 2022-08-21 10:32  

이 기사는 08월 21일 10:3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KG그룹이 쌍용자동차 인수대금 납입을 마쳤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인수대금을 300억원 증액해 총 3655억원을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변제율을 높인 수정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쌍용차를 최종 인수하게 된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오후 인수대금 잔금 3319억원을 쌍용차에 지급했다. 기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해 쌍용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올 3월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 KG컨소시엄은 잔금 납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오는 26일에 관계인 집회가 열리게 됐다.

KG컨소시엄은 애초 3355억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증액했다. 수정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이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높아졌다. 쌍용차는 변제율 변동 내용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인수대금 납입 완료 이후의 일정은 관계인 집회와 서울회생법원의 최종 인가가 남아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IB업계에서는 쌍용차 소액주주 지분율이 25.35%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5655억원 중 상거래채권이 38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자들의 찬성률이 높다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쌍용차 협력사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 대표단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성'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회원사 설득에 나섰다. 지난 19일까지 회원사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위임장)를 채권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관계인 집회에서 찬성을 얻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경우 쌍용차의 회생절차가 연내에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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