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3000건 넘어

입력 2022-08-21 11:11   수정 2022-08-21 11:12



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 30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139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4건으로 전체 사례 중 23%에 달했다. △위생교육 미이수 693건(22%) △기준 및 규격 위반 686건(21.9%) △영업신고 등 관련 사항 248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5건(7.8%) △건강진단 미실시 236건(7.5%) △멸실/폐업 226건(7.2%) △기타 15건(0.5%) 순이었다.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투다리(531건)였다. 그 뒤를 맘스터치(234건) △파리바게뜨(227건) △뚜레쥬르(190건) △BBQ(183건) △BHC(1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전국 매장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따져 보면 상위 5곳은 투다리, 역전할머니맥주, 맘스터치, 뚜레주르, 신전떡볶이 순이었다.

특히 투다리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45건 중 442건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위반' 내역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과 보건 당국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관리를 통해 업계 안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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