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확대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함께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경호처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보였던 입장과 상반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용인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는 명령도 했다고 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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