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 1가구는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뜻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주소지가 기준이다. 즉 취학, 질병 치료,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라도 같은 가구로 본다.
세법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 봉양이나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1주택 1가구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와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부모의 나이는 가구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된다.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의 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 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등이라면 60세 미만인 경우도 인정한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A.30980003.1.jpg)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