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유의미하게 높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관련성 의심 질환이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긴 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완전히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혹은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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