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사업주가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 관련시설에 ‘휴게실’을 추가했다. 현행법에서 휴게실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에는 휴게실이 명시돼 있지 않아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이나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 쉬는 등 휴식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화장실 설치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화장실 설치 기준이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로만 명시돼 있는데, 이 의원은 근로자의 이용 편리성, 근로자 수, 현장 동선 등을 살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고층건물 건설 현장에서 ‘5층당 한 개 이상’ 화장실을 의무 설치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오물을 비닐에 싸 현장에 몰래 투기하는 등 건설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알려지면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수도권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23곳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장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데 노동자용 화장실은 평균 2.5개에 불과했고, 근로자들은 한 번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30분 이상’ 시간을 들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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