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사칭 차단…발신자 번호 전부 표시

입력 2022-08-23 17:49   수정 2022-08-24 01:04

휴대폰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온전히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휴대폰에 저장된 아내·딸·지인 등의 이름으로 발신자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박영순 민주당 의원(사진)은 휴대폰 발신 시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온전히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도 부여했다.

지금은 발신번호의 뒷부분 8자리가 같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 등의 이름으로 발신자가 뜬다. 예를 들어 ‘딸’로 저장된 번호의 앞자리와 상관없이 뒷자리 8자리만 같으면 해외에서 발신했더라도 휴대폰에 ‘딸’이라고 표시된다. 이 때문에 노인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계층이 의심하지 않고 전화를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랐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해외에 근거지를 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된다면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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