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시신 인도자 안 나타나…결국 공영 장례 진행

입력 2022-08-24 15:42   수정 2022-08-24 15:43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경기 수원 세 모녀의 장례를 수원시가 진행하기로 했다.

24일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 모녀의 시신을 당초 인계받기로 했던 친척 관계에 있는 유족이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시신을 인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를 확인하는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돌아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무연고자 시신에 대한 처리 요청을 위해 세 모녀가 실거주했던 권선동을 관할하는 수원시 권선구청 사회복지과에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수원시 장묘문화팀은 이날 오전부터 내부 회의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 모녀에 대해 공영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 모녀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전입신고조차 하지 못해, 어떤 사회적 보호도 받을 수 없었던, 복지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살아갔던 그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고 추모했다.

현재 세 모녀는 생전에 살던 실거주지와 가까운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시민 누구나 조문할 수 있도록 빈소를 차릴 예정이며, 25일 오후 2시께 원불교 예식으로 추모 의식을 가지기로 했다.

수원시가 세 모녀에 대해 공영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는 올해로 8번째다. 시는 지난해 8월 이를 처음 시행하고 그해 12월까지 모두 17건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 장례를 치른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1일 오후 2시 50분께 자신들이 실거주하던 연립주택 건물 관계인이 "세입자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를 112에 접수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 신고 접수가 들어온 집 문을 강제 개방해 들어가 집 안에서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 3구를 발견했다.

이 집은 60대 여성 A씨와 각각 40대인 딸 B·C씨가 살던 곳이지만,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특정치 못했다. 그러나 해당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세 모녀는 숨지기 전 A4 용지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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